성희롱.성폭력 예방관련 사이버신고센터
▣ 운영목적

직접적인 대면 내지 전화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의 편리성 도모

▣ 근 거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2 (사이버신고센터)에 의거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 신고방법

사이버 신고센터인 niu@niu.ac.kr 에 피해 사실을 신고

▣ 비밀보장

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 할 수 있도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