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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공지
작성자 능인관리자 작성일 2018.10.08 조회수 8084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람및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피실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학사자료실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및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시어 논문작성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018.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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