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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4대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 교육)
작성자 능인관리자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2801

사무처 공지사항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4대폭력예방교육을 본교 교직원 및 학생분들은 필히 이수하셔야합니다.


<신청방법>


1.교육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www.neti.go.kr)




2.회원가입 : 2020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 회원가입시 기관정보는 소속기관명: 대학/ 근무기관명: 능인대학원대학교/

직급명 : 학교직원, 교수, 일반국민(학생의 경우) 중 선택해 주세요





3. 과정명 : 4대폭력예방-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4. 교과편성 : 5차시로 구성


5. 이수방법 : 교과5차시 수강 → 설문 → 시험 → 이수처리 → 이수증 발급


6. 이수증 발급 및 저장 (확인증이 아님)


7. 이수증 메일송부 : cyw6240@niu.ac.kr


8. 제출기한 10월30일(토)


* 매학기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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