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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학칙 개정 사전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6 조회수 584
첨부파일1 첨부파일 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pdf
첨부파일2 첨부파일 학칙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pdf


학칙 개정 사전 공지


고등교육법 시행령43항 및 능인대학원대학교 학칙54조에 의거하여 능인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을 공고합니다.


- 의 견 제 출 -


능인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교학처(cha7un@ni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사유)

 2. 소속 및 성명, 연락처


학칙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


1. 개정의 목적

  가. 2023학년도 박사과정(불교학과, 명상심리학과) 신설에 따른 제도 마련

  나. 인권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사항

 - 9(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신설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6학기)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별표 1학과 및 입학정원

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석사

인문사회

불교학과, 명상심리학과

30

박사

인문사회

불교학과, 명상심리학과

10


3.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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