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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1588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교육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1.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2. 행정명령 관련

 ○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부과권자)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 주요내용

가. 마스크 종류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대상별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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